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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정5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노조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전주에 있는 E 대리점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9. 경 약 2,300명의 비정규직 자동차 판매원 노조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 ‘ 금속노조 C 지회' 의 게시판에 “D 이놈은 직원들 이름도 모르는 가 봅니다.

해고자 이름이 틀렸네요..

븅 닭!!”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7. 경 위 네이버 밴드 ‘ 금속노조 C 지회’ 의 게시판에 “D 이놈!! 너 좆됐다 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글 채 증자료, 캡처 화면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9. 29. 경 게시한 글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 피해자를 능지 처 참하고 대리점을 폐쇄하라” 는 글을 게시한 후 그에 대한 댓 글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데, 해고자의 이름이 틀렸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표현을 한 점, 피고인이 2016. 11. 7. 경 투쟁과 관련한 게시 글에 대한 댓 글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에는 모욕적인 표현만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각 글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노동 기본권 수호와는 관계없이 모욕적인 표현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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