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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D의 아들이고, 피해자 E은 위 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F은 위 조합의 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조합에서 종전자산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화 감정평가 법인과 가 온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 비를 2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한 금액이라 판단한 나머지 위 조합의 임원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8. 10:55 경 공소장에만 범행 일시가 “2017. 3. 18. 10:15 경 ”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게시 글 출력물이나 고소장, 의견서 등에는 범행 일시가 모두 “2017. 3. 18. 10:55 ”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 ‘G ’에 접속한 후 피해자들과 같은 조합 임원들을 지칭하여, “( 상략) 수백만원 하는 토지 비를 200만원으로 만든 대역 죄인 입니

다. ( 중략) 시내 한복판의 역세권 상업지와 일반 주거지를 200만원에 만들어서 H에 갖다 받치려 조합원들을 속인 자 입니다.

조합 사기꾼과 앞잡이들 모두 몰아내야 합니다.

( 하략)” 라는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12:26에는 위 네이버 밴드 G에 접속한 후 피해자들과 같은 조합 임원들을 지칭하여, “( 상략) 시공사 앞잡이들에게 끌려 다닐 필요 없습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8. 10:19 경 ‘G 밴드 ’에 접속한 후 피해자 E를 지칭하여, “ 모기네요

I I가 조합원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동조하는 조합원은 I와 함께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라는 글을 제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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