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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7고정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이트 네이버 밴드 ‘D’ 의 운영자이고, 2015. 12. 1.부터 2016. 4. 20.까지 E 단체 위원장이었던 자이며, 피해자 F 은 컨설팅 업체 ‘G’ 의 대표인 자로, H 사업을 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16. 15:20 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D’ 네이버 밴드 사이트에 “ 우리 추진위원회 초창기 업무를 도와줬던 컨설팅 업체가 기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우리 추진위원회를 내쫓고 거기에 그대로 사랑방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부터 사업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오고 있습니다.

” 라는 컨설팅 업체 대표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18:57 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D’ 네이버 밴드 사이트에 “ 향후 사랑방과 업자인 F 씨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방법으로 선량한 소유자들을 선동하였으며 어떠한 것이 진실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 라는 컨설팅 업체 대표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2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 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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