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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09 2016고단1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23:4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리조트’ 로비 카운터에서 위 리조트 직원 E에게 엠티를 온 F 대학교 대학생들이 시끄럽다며 고함을 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대학교 교수 피해자 G(32 세) 이 카운터 앞을 지나가다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 씹할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치고,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위 대학교 학생 피해자 H(18 세) 의 머리와 왼쪽 어깨, 오른쪽 뺨, 턱 등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리조트 로비 밖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대학교 학생 피해자 I(19 세 )에게 “ 담배 꺼라, 니도 문신 있네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같은 날 23:50 경 ‘D 리조트’ 입구 계단에서 편의점에 다녀오던 위 대학교 학생 피해자 J(23 세) 가 같은 학과 학생들이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진정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뭐고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리조트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대학생들에게 “ 이 씨 발 년 놈 들 담배 안 끄나 ”라고 소리 질렀으나, 피해자 K( 여, 19세) 이 담배를 끄지 않고 피고인을 째려보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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