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4 2016고정19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04:50 경 천안시 동 남구 단대로 119 단국 대학교 천안 캠퍼스 학생회관 1 층 C 동아리 방에서, 피해자 D(18 세, 여) 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자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