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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0.13 2015고단1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1:20경 전북 장수군 D 소재 E 로비에서, 위 리조트 노래방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를 피우면서 위 리조트 직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위 리조트 투숙객인 피해자 F(58세)이 “여긴 실내니까 담배를 꺼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등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짓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USB 파일저장 장치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공장소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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