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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1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1:00경부터 대전 유성구 C건물 406호에 있는 대학교 학과 선배인 피해자 D(23세)의 집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집 앞 복도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쪽)

1. 각 상해진단서(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 그렇지 않더라도 공격의사와 방어의사가 혼재된 의사에서 기인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애초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다툼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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