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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12 2016고단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대학교 B 학과 4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1: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퓨 전요리 주점 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룸에서 같은 과 1 학년인 피해자 E, F, G과 H가 I 학과 학생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가 위 I 학과 학생 1명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벽을 때려 구멍을 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H가 있는 위 룸으로 가서 " 이 벽 누가 깼노. "라고 하자, 피해자 E가 " 내가 깨지 않았다.

" 라며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수회 때렸고, 이후 자신의 룸에서 피해자 E에게 재차 물어도 거짓말을 하자,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앞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 E, F, G과 H를 세워 놓고 물어도 피해자 E는 “ 깨지 않았다.

” 라며 계속 거짓말을 하고 나머지는 대답하지 않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다음 오른쪽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다음 오른발로 왼팔을 1회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명치 부위를 3회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다음 오른쪽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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