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 서울 강서구 U 지하 1 층에 있는 ‘V’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이 급매로 나왔으니, 이를 임대해 얻어 주면 내가 운영해서 매달 500 만원씩 수익금을 주고, 한두 달 후 가게를 팔아서 원금에 수익금을 더해서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위 유흥 주점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 중이었고, 2011. 9. 경 W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위 주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2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W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가게를 처분하여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1. 경 위 S 커피숍에서 V 주점 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1. 9. 9. 경 위 V 주점 업소 내에서 위 V 주점 매수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1. 9. 30. 경 위 V 주점 업소 내에서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7 장과 현금으로 8,000만원을 받아, 합계 1억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X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V 주점 업주 Y 상대 전화 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W 통화 및 자료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