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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4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4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를 전대차하여 운영하려는 데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웨이터로 일하면 매월 수입의 절반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그 중 1,500만 원만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28. 400만 원, 2011. 4. 4. 500만 원, 2011. 4. 7. 5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4. 보증금 명목으로 임차인 F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라는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D 이 그만두게 되어 투자금을 반환해야 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 1,000만 원을 상환하고 매월 운영수입의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 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전대차계약 명의자를 변경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전대차 보증금도 1,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마저도 차임 미지급으로 반환 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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