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사채가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 A은 배관공으로 월 수입이 약 250만 원에 불과 하고, 피고인 B은 여수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지만 주류 외상대금이 약 800만 원에 달하고 수입이 미미하여 피고인들의 수입으로는 위 사채의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4. 경 정읍에서 여수로 이사한 피해자 E과 그 동거 녀인 피해자 H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순천시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 유흥 주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유흥 주점 점포 계약금 등 개업자금을 피해자들 로부터 받아 자신들의 사채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G’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B 이 순천에서 유흥 주점을 10여 년 간 운영하여 잘 알고 있으니 유흥 주점 운영을 도와주겠다, 유흥 주점 계약금을 주면 빨리 가게를 얻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유흥 주점 점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의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유흥 주점 점포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 500만 원, 2016. 3. 2. 1,200만 원, 2016. 3. 3. 300만 원, 201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