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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실내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8 고단 330』 피고 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실내건축공사 현장인 제주시 D, 제주시 E, 제주시 F 등지에서 2016. 10. 2.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G의 2017. 8. 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9,397,4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658』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2.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6,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8,99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L, M, N, O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2018 고단 6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정서

1. 각 노무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G에게 280만 원의, 근로자 L에게 350만 원의, 근로자 M, N에게 각 400만 원의, 근로자 O에게 144만 원의, 근로자 H에게 400만 원의, 근로자 P에게 228만 원의, 근로자 Q에게 100만 원의, 근로자 R, S에게 각 200만 원의, 근로자 T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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