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2015 고단 48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 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8,528,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중 연번 제 1, 2, 4, 6 내지 13, 15 내지 20, 22 내지 3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 합계 121,96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 경부터 2015. 2. 1. 경까지 관리직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월 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 내역서 중 연번 3, 7 내지 12, 18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8,092,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16 고단 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