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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3 2017고단9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912] 피고 인은 부천시 B, 9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통신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월 임금 1,300,000원, 2016. 6. 1.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월 임금 1,300,000원, 2016. 4. 1.부터 2016. 6.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월 임금 1,306,000원, 2016. 9. 1.부터 2016. 10.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16.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3,270,000원, 2016. 6. 13.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8월 임금 1,122,960원, 2016. 6. 13.부터 2016. 7.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7월 임금 735,484원, 2016. 7. 12.부터 2016. 10.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10월 임금 1,745,161원, 2016. 9. 5.부터 2016.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9월 임금 1,083,333원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862,9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319] 피고 인은 부천시 B, 9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계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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