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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23 2016고단6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3 기 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5]

1. D 펜 션 불가마 신축 공사 관련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경주시 E에 있는 D 펜 션 불가마 신축 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27. 퇴직한 F의 2015. 9. 임금 3,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내지 1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8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동 주택공사 관련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경주시 G에 있는 공동 주택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7. 퇴직한 H의 2014. 11. 임금 7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7,54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765] 피고인은 2016. 9. 12. 15:10 경 경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 친구가 내 차 열쇠를 들고 가버렸다’ 라는 내용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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