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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33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소재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7.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5. 11월 임금 829,5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93,205,23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7.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6,470,1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7,402,546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대질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C 체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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