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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6노38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 1) I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 피고인은 H 정당 책임 당원인 I과 전화통화 당시 ‘ 여론조사를 해보니 당원을 빼고 일반인 중에서 피고인이 1위, J 후보가 2위, K 후보가 3위, U 후보가 4위이다.

’라고 발언( 이하 ‘ 이 사건 여론조사 관련 발언’ 이라 한다) 하여 실제로는 J 후보가 1위, 피고인이 2 위였던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인정되며, 비록 피고인이 I 1 인에게 발언을 하였으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위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발언은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여론조사 관련 발언이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I에 대한 발언이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L, N, M, O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 L, N, M, O( 이하 ‘L 등 4 인’ 이라 한다) 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각 진술, 통화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L 등 4 인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L 등 4 인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L 등 4 인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허위사실 공표의 점 피고인이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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