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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5 2015노18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745명에 대하여 실제 K 지역의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인구비율에 따라 보정하면서 표본을 1,057명으로 산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표본 수를 부풀려 왜곡한 것이 아니다.

통계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1 차적으로 성별 보정을, 2 차적으로 연령별 보정을, 3 차적으로 지역별 보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순차적인 보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성별 비율이 실제 성별 통계와 일치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성별을 조정한 것이 아니다.

여론조사 관련 자료 제출거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4. 2. 27. 자 K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자료 제출 공문을 받은 적은 있으나, 2014. 3. 6. 자 K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2차 자료 제출 공문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선거관리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K 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안하였고, K 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여론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여론조사의 타당성, 왜곡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를 몇 명의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에 불과 하고,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I: 40~45%, J: 30~35%, O: 10~15%” 등 대략적인 지지율에 대한 예상 결과 만을 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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