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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13 2016노4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7. 1. 18. 자 변론 요지서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각 공소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 피고인이 여론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응답 표본 중 일부를 수정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허용되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 보정’ 또는 ‘ 조정 ’에 불과 하여 이를 여론조사결과 ‘ 왜곡’ 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와 기존의 여러 다른 여론조사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공표할 경우에 예상되는 혼란을 예방하고 실제 여론에 더 부합되게 조정하려고 하였을 뿐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여론조사에 관한 거짓자료 제출의 점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를 오차범위 내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을 뿐이고 M이 위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관여한 바가 없어 피고인이 여론조사에 관한 자료를 조작하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오차범위 내의 조정을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충청남도선거 여론조사 공정 심의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거짓의 자료라고 할 수도 없다.

3) 여론조사 관련 자료 미 보관의 점 피고인이 실시한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의 원본은 모두 여론조사 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는 외부업체인 ㈜ 이너 텍 시스템 즈( 이하 ‘ 이너 텍 시스템 즈’ 라 한다) 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이 삭제한 데이터는 이너 텍 시스템 즈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활용하는 화면 상의 자료에 불과 하지 원본 데이터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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