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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20 2018고합6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종회의 기획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15:25 경부터 같은 날 16:44 경까지 E 아파트 110동 308호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F 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G를 지지하고자, 실제 무소속 H 후보 사무소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무소 속 H 후보 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랍니다.

G 34%, I, J, H 12% 당선 가능성 1위

G. 여러 분! 끝까지 분발 합시다.

A“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5회에 걸쳐 D 종인 97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통화상 세 내역서 제출자료

1. 사실 여부 확인 회신자료, 2018년 G1 F 지방선거 여론조사 통계표, 강원인 의뢰

6. 13. F 시장 선거 여론조사,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F), 강원도 지방선거 여론조사 (F) 교차분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2조 제 2 항, 제 96조 제 1 항( 여론조사 왜곡 공표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행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법정형이 양형기준 의결 및 시행 일 이후 변경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 공직 선거법 (2015. 12. 24. 법률 제 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2조 제 1 항, 제 96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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