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541,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도네시아국의 법인으로 산림보호 및 목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인 C(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 관계 소외 회사는 2008년경부터 원고의 체푸지점과 2009년부터 원고의 그레식 지점과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거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목재를 공급하여 주면 소외회사가 목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만 목재는 피고가 지정하는 거래처로 직접 선적해서 보내는 형태이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1. 24. 기준 미화 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153.8원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0. 17.경 2012. 12.까지 원고의 체푸지점과 소외 회사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미화 231,206.59달러, 목재대금 미화 117,761달러, 합계 348,967.59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원고의 그레식지점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 82,336.8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미화 431,304.49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