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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4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14:45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 3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같은 법원 2015 노 1043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9:00 경 피고인 운영 ‘D 세탁소’ 내에서 당시 처인 E과 함께 D 세탁소의 점포를 인수하려고 하는 F 부부 및 C와 대화하던 중, E이 C를 무시하는 말을 하자 C가 격분하여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 증인은 피고인 (C) 이 E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맞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맨 처음에는 못 보았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의 “ 증인은 위 세탁소 내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 이 E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바쁜 일이 있어서 등을 지고 있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하여 변호인의 “ 증인이 보았을 때 E이 피고인 (C )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는 가요” 라는 질문에 “E 이 피고인 (C )으로부터 맞는 것은 못 보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라는 취지로, 마치 E이 C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세탁소 내에서 E이 C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마치 E과 C가 대등하게 싸웠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진술 조서 (E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 의 상해 사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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