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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5 2013고단150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17:0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897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봤을 때 D의 귀에 피가 나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갔을 때 피가 난 것은 아니고, 비(B)동 화단이 있으면 그 앞에서 D가 머리를 뜯은 후에 그것이 보인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렇다면 D가 원래는 피가 나고 있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러고 나서 귀에 피가 나는 것을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화를 못 이겨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무엇을 안해줄 때 화가 나서 드러눕는데 D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이 D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다고 했는데, 그 직후에 바로 피가 났나요”라는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재판장 E의 질문에 “예, 그 직후에 증인이 바로 보았는데, 피가 난 것이 아니라 피는 피겠지만 긁힌 표시가 살짝 보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D의 상처는 C에게 맞아서 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화를 못 이겨 머리를 쥐어뜯다가 긁혀서난 것이므로 결국 D가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칼날에 대해서 증인이 아는 것이 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경찰관이 부대 자루를 터니까 사진 가운데에 있는 철제 네모난 통이 자루에 맨 밑에 있다가 나온 것이 기억나는데, 칼도 그 때 나온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재판장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나요”라고 묻자, "증인이 증인 나름대로 사진을 찍고 나니까 경찰관이 저쪽에 에이(A)동 앞에서 사진을 찍다가 오셔서는 그것을 찍기 위해 확인한다며 자루를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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