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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2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15:3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 산 남동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433호 B에 대한 특수 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4. 경 C이 B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할 당시 위 2명의 일행으로서 현장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B가 칼로 C을 위협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건 심리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 피고인이 칼을 이렇게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한 것은 못 본 거네요

칼을 손에 든 것은 못 본 거네요

’ 라는 질문에 ‘ 못 봤지요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지금 증인이 진술하신 취지가 저쪽에 앉아 있는 피고인은 칼을 손에 쥔 적이 없어요

’ 라는 질문에 ‘ 안 줬지요.

내가 잡았지요.

가방을 내가 잡았으니까, 칼을 버리려고.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래서 증인이 칼을 잡아서 꺼냈어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경찰이 오기 전까지 칼은 증인이 손에 들고 있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둘이 옥신각신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러면 피고인은 그 칼을 손에 쥔 적이 없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맞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피고 인은 편의점 앞에서 칼을 손에 쥔 적도 없고, 꺼낸 적도 없다.

맞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함으로써 B가 칼로 C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선 서 사본, 녹취 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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