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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정2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B’ 라는 음료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품질 ㆍ 영양표시, 명칭 ㆍ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D 또는 E)를 통하여 주식회사 B에서 제조 생산한 혼합 음료인 ‘B ’를 불특정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 다이어트 음료, 난치병 개선, 초강력 항 산화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광고 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질의 회신( 허위 과대광고),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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