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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8고정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서 D 농원이라는 상호로 왕 달팽이 엑기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7. 경 위 농원에서 식품인 왕달팽이 엑기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위 엑기스 2 박스를 30만 원에 판매하면서 전단지에 ‘ 엑기스 효능 ㆍ 효과 : 관절 회복과 재생, 당 감소, 간 기능개선, 체력 증진, 혈관 청소, 항암 ㆍ 항 염, 면역력 강화, 배뇨 ㆍ 배변, 피부 탄력유지 ’라고 기재하여 위 왕 달팽이 엑기스와 함께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0. 경까지 총 120회에 걸쳐 합계 3,130만 원 공소사실에는 313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증거기록 278 쪽). 상당의 위 왕 달팽이 엑기스를 판매하면서 위 전단지를 함께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농원 달팽이 액 기스 전단지, 내사보고( 달팽이 액 기스 질의), 수사보고( 달팽이 농장 외근수사), 수사보고( 판매금액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 위생법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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