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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노50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를 각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무죄 부분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횡령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검사는 2014. 12. 10. 원심판결 전부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5. 1. 5. 이 사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위 항소이유서와 별도로 다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바는 없다). 따라서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을 뿐, 나머지 부분(위 횡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중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다소 격하게 감정을 표현한 일은 있을지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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