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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27 2014노5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B동 소유주)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연세 부분),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부분]은 주문 무죄로, 피해자 J(A동 소유주) 및 K에 대한 나머지 업무상 횡령의 점(전세 부분)[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부분]은 모두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따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일응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일죄로 보아 일부 유죄, 일부 이유 무죄로 각 판단하였고, 검사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검사의 항소는 업무상 횡령 중 유죄 부분과 이유 무죄 부분 전부에 미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업무상 횡령 중 유죄 부분도 항소심에 이전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6도1629 판결 참조). 다만, 검사는 항소이유로서 사실오인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바, 원심 판시 업무상 횡령 중 유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달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유죄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주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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