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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노1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한편 검사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 제1심 판결의 무죄(이유 무죄 포함)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사는 당심 법정에서 제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1심 판결의 무죄(이유 무죄 포함)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라야 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과 피해자 I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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