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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6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87]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4:00경 위 ‘E’ 중국음식점 부근에서 음식배달을 하며 사용한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와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단말기 1대,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14만원 등 총 264만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8426] 피고인은 2013. 10. 20.경부터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3:30경 위 ‘H’ 중국음식점 부근에서 음식배달을 하면서 사용한 시가 약 21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20만원 등 총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8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 물품을 횡령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취업할 듯 행세하다가 그 직후 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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