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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0: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아파트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3. 11. 중순 2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C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8: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녹십자병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D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4. 03: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전화방에서,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5. 00:20경 서울 송파구 E고시원 502호에서,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5. 06:00경 위 E고시원 502호에서,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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