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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67
사기
주문

[ 피고인 A] 제 1 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 1 심 판결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 1 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14 기 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 일람표 순번 3, 4, 14, 17, 18, 19, 20 기 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하여 ‘ 전부( 무 죄 부분 중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제외) ’에 대하여, 피고인 B에 관하여 ‘ 무 죄 부분 중 범죄 일람표 4, 14, 17 내지 20번 부분 ’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 1 심 판결 중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한 범죄 일람표 3 기 재 사기의 점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제 1 심 판결 범죄 일람표 중 수신 방법에 ‘ 경리에게 교부’ 로 되어 있는 부분( 특히 U의 가족 명의로 투자된 부분) 의 경우, 투자금이 현금으로 교부되어 객관적인 송금 내역이 없고, 해당 피해자들 명의로 작성된 주식매매 계약서는 믿기 어려워 투자금이 실제로 교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범죄 일람표 중 수신방법이 ‘B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 ’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간 거래 내역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3) 제 1 심은 범죄 일람표 중 AC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부분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

(4)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 1 심 판결 중 무죄 부분( 범죄 일람표 순번 3 제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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