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3의 죄에 한하여)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⑴ 중 순번 7 기 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 K( 가명 )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이라 한다) 는 사건 당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 K( 가명) 을 모텔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O와 휴대폰게임을 하다가 O에게 모텔에 가 자고 말하는 것을 들은 위 피해자가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하면서 집에 가기 싫다고
하기에 데려갔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⑴ 중 순번 4 내지 8 기 재 각 죄 및 원심 판시 제 2, 3 죄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2017. 6. 2. 이전에 범하여 진 원심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⑴ 중 순번 1 내지 3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부분을 불복 대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위 부분의 유죄판단 및 선고 형량에 대한 어떠한 항소 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사도 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이 하나의 주문으로 선고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이 부당함을 항소 이유로 삼고 있는 이상,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⑴ 중 순번 1 내지 3 기 재 각 죄에 대한 부분 역시 당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