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I(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맺기 위하여 준 돈을 받은 것이고,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 자가 파티 준비 비용으로 준 돈을 받은 것이며,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3부터 28까지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동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 돈을 받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 주장 1)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2)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