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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514
사기
주문

제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I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NO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제 1원 심 및 제 2원 심판 결의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제 1원 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 B, E, I에 대한 각 사기 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 및 제 2원 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I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H, NO을 제외한 피고인들) 아래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 1원 심 및 제 2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A : 징역 5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4개월 다)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라) 피고인 D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마) 피고인 AI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바) 피고인 E : 징역 2년 사) 피고인 F : 징역 1년, 환 부 아) 피고인 G : 징역 8개월 자) 피고인 I : 징역 10개월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법인이 명의 자인 제 1원 심 판시 별지

4. 범죄 일람표상의 AP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JF에 대한 소액 사기 부분은 관여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I 원심의 형( 제 2 원심판결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제 3 원심판결 :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 오인 피고인 E은 ① 원 심 판시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5 내지 7, 12, 13, 16, 18, 19, 27, 34, 36 내지 38, 40 내지 42, 52 기 재 각 휴대폰 개통 사기 및 소액 사기( 단 순번 4, 18의 경우 소액 사기), ②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21 내지 24, 26, 31, 32, 35, 42, 43 기 재 각 휴대폰 개통 사기, ③ 별지

4.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34 기 재 각 소액 사기, ④ 별지

5.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8, 12 내지 23 기 재 각 TV 렌 탈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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