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1) 원고 A은 피고와 다음과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만료일 상품명 대출금액(원) 1 2013. 5. 30. 2014. 5. 30. 가계 예적금 범위 내 대출 20,000,000원 2 2013. 6. 7. 2014. 6. 7. 가계 예적금 범위 내 대출 20,000,000원 3 2014. 2. 21. 2015. 2. 21. 가계 예적금 범위 내 대출 20,000,000원 2) 원고 A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정기예탁금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 B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1) 원고 B은 피고와 다음과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만료일 상품명 대출금액(원) 1 2013. 5. 30. 2014. 5. 30. 가계 예적금 범위 내 대출 20,000,000 2 2013. 6. 7. 2014. 6. 7. 가계 예적금 범위 내 대출 20,000,000 2) 원고 B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정기예탁금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다. 원고들의 대출금채무 변제 원고들은 2014. 5. 30.과 2014. 6. 5.경 담보로 제공되었던 정기예탁금을 모두 해지하여 위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대출금채무(원고 A 60,000,000원, 원고 B 40,000,000원)를 모두 변제하였다. 라.
당사자들의 관계 한편,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될 당시 피고의 이사장은 D이었다.
원고
A은 D의 숙모, 원고 B은 D의 숙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 주장 1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은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D을 위한 차명대출이었고, 피고의 대출업무담당 직원은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또한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은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