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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4가합57614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10,426,375원 및 그 중 179,395,824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2011. 3. 24. 대출과목 각 기업일반 운전자금대출, 대출원금 4억 원 및 2억 4,900만 원, 대출만료일 각 2012. 3. 24.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위 여신거래약정에 정해진 여신금액을 대출하였다. 2)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3. 24.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5억 2,000만 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하는 한정근보증 약정을 하였다.

3) 한편,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은, 소외 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 B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D 외 1필지 E건물 1807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3. 24. 접수 제19681호로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소외 은행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대출기한을 연장하면서, 2012. 3. 26.피고 회사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추가하여 이자율, 수수료 납부, 지연배상금 등의 항목에 관한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1) 소외 은행은 2012. 11. 6.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을 소외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은행, 소외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원고는 2012. 11. 29.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위 자산양수도 계약에 기한 계약상 지위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은행은 F 및 G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회사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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