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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1053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순번 계약체결일 대출개시일 대출만료일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1 2009. 11. 6. 2009. 11. 9. 2012. 11. 9. 마이너스신용 5,000,000 2 2012. 4. 9. 2012. 4. 9. 신용 15,000,000 3 2013. 5. 30. 2013. 5. 31. 2016. 5. 31. 담보 50,000,000 4 2013. 10. 2. 2013. 10. 29. 2016. 10. 29. 담보 550,000,000 합계 620,000,000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이하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0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5. 31. 제3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충남 금산군 C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3. 10. 16. 제4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충남 금산군 D, E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4,600만 원의 근저당권변경등기와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의 이사장은 F이었고, 원고는 F과 사촌지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주장 피고의 이사장이던 F이 원고에게 ‘실제 채무자는 F이나 형식상 원고를 채무자로 내세워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려 하니 원고의 명의를 대여해달라.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채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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