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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2 2016나4912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임플란트 진료계약 체결 및 시술 피고 C은 논산시 D에 있는 ‘E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 및 치과치료 업무를 담당하던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2015. 1. 5. 남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약 30분간 치료내용, 임플란트 개수, 사용되는 임플란트 제품 및 가격, 진료비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인 피고 C과 아래와 같이 진료비 합계 20,000,000원에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받되, 그 중 계약금 1,000,000원은 2015. 1. 8., 중도금 10,000,000원은 2015. 1. 23., 잔금 9,000,000원은 치료를 마치는 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진료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한다). 순번 치료내용 치료부위 진료비 1 임플란트 상악 좌 3, 4, 5, 7번 상악 우 3, 4, 6, 7번 하악 좌 4, 5, 6, 7번 하악 우 6, 7번 16,900,000원 (개당 1,300,000원, 1개 무료) 2 뼈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3,500,000원 3 상악 인공치아 (임플란트 사이에 연결) 6개 (구체적인 부위 미상) 1,800,000원 (개당 300,000원) 합 계 22,000,000원 약정 진료비 20,000,000원 (2,200,000원 할인) 피고 B은 이 사건 진료계약 체결 당일 위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뼈이식 및 상악동거상술을 시행하고, 원고의 14개 치아부위에 대한 임플란트(국산 듀플로 임플란트 제품 사용) 고정물(Fixture) 식립을 마쳤다.

원고는 2015. 1. 8.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소독 및 약 처방을 받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진료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분쟁 발생 및 진료중단 원고는 2015. 1. 10. 아들 F과 함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진료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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