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6. 29. 피고 산하 C병원과 임플란트 치료계약을 체결하고 치료비 전액인 35,021,710원을 일시불로 완납하였는데 그때부터 6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임플란트 치료를 종결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 의사들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우측 턱관절장애를 발생하였으며 의사들이 치료계획에도 부합하지 않는 치료를 하였을 뿐 아니라 부당하게 원고의 좌측 상악 어금니를 갈아내고, 우측 하악 임플란트 치아 1개를 발치하였다.
또한 진료계약 당시 치료로 인해 턱관절장애가 발생하여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다
거나 하악 양쪽 어금니를 각 4개씩 만들기로 하였는데 좌측 하악 어금니는 4개 만들고 좌측 상악 어금니는 3개만 만드는 것으로 치료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의사들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배하였고, 의사들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 기재사항을 누락ㆍ미기재하거나 변조까지 하였으므로,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의사들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