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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1 2018가합767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3층에서 D치과 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8. 5. 18. 상악 부분 무치악, 하악 완전 무치악 상태로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틀니 시술을 받는 내용의 진료계약(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5. 18. 피고의 하악 전치부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2018. 5. 19. 하악 양측 구치부에 2개의 임플란트를 추가로 식립하였으며, 2018. 5. 28. 상악에 탄성의치(flexible denture, 금속구조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가볍고 휘어지는 틀니)를 장착하였으며, 2018. 8. 1. 크라운(보철물)을 씌우기 위한 인상을 떴고, 2018. 8. 7. 크라운 및 임시틀니를 장착하였다.

다. 한편 2018. 8. 13.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진료계약의 내용 및 진료방법에 대한 견해 대립이 발생한 이후 치료가 중단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및 부분틀니 제작을 해주었고, 4개의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골유착되어 부분틀니를 할 수 있도록 식립되었으며 피고에게 시술과 관련한 후유증, 합병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진료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기존에 사용하였던 것과 같이 중첩의치(overdenture, 임플란트를 2~4개 식립하고 의치고정용 장치를 달아 틀니를 탈착할 수 있게 하는 시술방법) 방식으로 전체틀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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