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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17 2015가단2334
병원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7,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2.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논산시 D에 있는 ‘E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임플란트 수술 및 치과치료 업무를 담당하던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 5. 자신의 남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약 30분간 임플란트 치료에 관한 상담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인 C과 별지 ‘진료내역표’와 같이 진료비 합계 2,000만원에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받되, 그 중 계약금 100만원은 2015. 1. 8., 중도금 1,000만원은 2015. 1. 23.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다

(잔금 900만원의 지급기일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진료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 대하여 별지 ‘진료내역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뼈이식 및 상악동거상술을 시행하고, 피고의 14개 치아부위에 대한 임플란트 고정물(Fixture) 식립을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소독 및 약 처방을 받고, C에게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10. 자신의 아들인 F과 함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진료계약에 따른 시술내용에 대하여 다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진료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시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피고가 골다공증 및 고혈압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임플란트의 부작용은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시술 후 주의할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는지 등을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진료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F은 원고가 피고의 구강 내에 식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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