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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나2992
병원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진료비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진료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가 진료비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진료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의 임플란트 진료계약 및 시술 원고는 논산시 D에 있는 ‘E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 및 치과치료 업무를 담당하던 치과의사이다.

피고는 2015. 1. 5. 자신의 남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약 30분간 피고의 당시 치아 상태에 따른 필요한 치료내용, 임플란트 개수, 사용되는 임플란트 제품 및 가격, 진료비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의 사업주인 C과 별지 ‘진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진료비 합계 2,000만 원에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받되, 그중 계약금 100만 원은 2015. 1. 8., 중도금 1,000만 원은 2015. 1. 23., 나머지 잔금은 치료를 마치는 시점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진료계약 체결 당일 별지 ‘진료내역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뼈이식 및 상악동거상술을 시행하고, 피고의 14개 치아부위에 대한 임플란트(국산 듀플로 임플란트 제품 사용) 고정물(Fixture) 식립을 마쳤다.

피고는 2015. 1. 8.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소독 및 약 처방을 받고, C에게 이 사건 진료계약의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진료계약과 관련된 원, 피고의 갈등 및 진료중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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