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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서 2015. 9. 30. 500만원, 2015. 10. 30. 500만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200만원의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8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0. 2. 14: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전 세금을 갚아야 하니 800만원을 빌려 달라, 사업을 하는 남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2016. 3. 13.까지 먼저 빌렸던 돈 1,000만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200만원의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고, 남편과는 30년 전부터 별거를 하여 남편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 경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 2015. 10. 4.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 등 합계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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