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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4 2015고단913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 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0.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사기 또는 사기 미수 범행을 하였다.

[2015 고단 913]

1. 피고인은 2013. 6. 15. 09:20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할머니 장애등급도 3 급에서 2 급으로 올려 주겠다.

지금 다른 장애인을 도와주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7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까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027]

2. 피고인은 2015. 2. 6.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한 지적 공사에 근무 하다 퇴직하여 인사과장을 잘 알고 있다.

인사과 장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대한 지적 공사의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 지적 공사의 인사과장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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