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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30 2017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친구가 없었고, 개인적 부채 600만원이 있어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개인 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친구의 주점 영업 목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친구가 장사하는데 술이 필요하다.

일수를 찍는다고

하니까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수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수령할 시기에 호프집을 운영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호프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차용금 상환이 지체된 것일 뿐 변 제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써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D를 비롯한 여러 지인들에게 호프집 운영에 돈이 필요 하다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기까지 약 3년 동안 빌린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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