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정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6:48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51-1 앞 노상까지 B K5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