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단3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광명로 899 광명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광명로 722 광남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