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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8 2015고단3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08.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10:30경 광명시 광명로 927번길 5-7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세로 27에 있는 철산주공아파트 8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4. 10:30경 광명시 모세로 27에 있는 철산주공아파트 801동 앞 도로에서 법규위반으로 단속되어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경장 C으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질문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D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4. 10:30경 광명시 모세로 27에 있는 철산주공아파트 801동 앞 도로에서, 경장 C으로부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 채혈동의서의 채혈자란에 자필기재 및 서명을 요구받자 펜으로 성명란과 채혈자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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