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5고단18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구름산터널 앞 도로에서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대학 선배인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동인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9. 22:17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구름산터널 앞길에서 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이 ‘E이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취지를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위 문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에 '본인은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하지...